2020 법무사 8월호

청전용법인공인인증서로서반드시필요하다. 전자증명서는 법무사가 서면(전자증명서발급 신청 서, 법무사등록증, 법무사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하 고, 전자증명서가 저장된 HSM USB를 발급받는다 (발급수수료 매체당 15,000원). 발급받은 후에는 이 용등록을해야하는데, 발급후 10일내에인터넷등기 소 (http://www.iros.go.kr) 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 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전자증명서의 유효성을 확 인하면된다. 04 등기종류별법인전자등기의방법 가. 등기유형에 따른 분류 1) 법무사의공인인증서만으로가능한법인전자등기 등기예규제1612호제6조제2항에의하면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 시인터넷등기소에서전자문서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등기신청의경 우위임장에해당하는첨부정보는별지제3호양식의 위임장을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스캔)하여송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 다. ①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② 대표자를제외한임원(회사, 민법법인및특수법인 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ㆍ대 리인등을말한다)의변경이나경정등기 ③ 본ㆍ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 서하는등기 위와 같은 종류의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법 인도장 등을 날인하여 스캔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 다. 따라서 법무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장에 법 인도장을 날인 받은 후 전자증명서 및 공인인증서 없이법인전자등기신청을할수있다. 다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변경이나 경정등 기의경우, 위임장스캔이가능할뿐인감증명서등 의 스캔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의뢰 인의 공인인증서 승인이 없다면 법인전자등기신청 이어려울수있다. 2) 법무사의 공인인증서와 법인의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법인전자등기 법인 인감도장의 날인만으로 등기가 가능한 경우, 법무사의 공인인증서와 법인의 전자증명서 승인만으 로 법인전자등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 본점 이전등기를할경우, 이사가 2인이하라면대표이사의 결정서로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 결정서에는 법인인감도장만을날인하게된다. 이때 본점이전등기를 전자등기 방식으로 할 경우, 법인 인감도장에 갈음하여 전자증명서로 승인을 한 다면, 법인의전자증명서와법무사의공인인증서만으 로본점이전등기를할수있는것이다. 3) 법무사의 공인인증서와 임원의 공인인증서로 가능한 법인전자등기 법인설립등기의경우, 법인의전자증명서가없기때 문에 전자증명서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의 전자 69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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