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모두작성한후다음단계에서결제를하게되고납부 번호등의기입없이자동으로납부처리가된다. 2) 법무사의 공인인증서와 법인의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법인전자등기의신청방법 본점이전등기(관내)의 경우 기본적인 방식은 e-Form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차이점은 등록면허세 와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첨부정보를 업로드 하 는방식및전자증명서의승인절차이다. ① 등록면허세 :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미 리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미리 출력 해놓고, 신청서작성의마지막화면에서미리출력해 놓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납세번호를 기록함 으로써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첨부를 갈음하게 된다. ② 행정기관정보연계 : 본점이전등기(관내)는임원의주 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등기이므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제출할필요가없다. ③ 첨부서면 : 첨부서면 정보입력란을 클릭하게 되면 첨 부서면의목록이열리게되는데, 각첨부서류를클릭 한 후 전자문서 제출을 통하여 서류를 업로드 하고, 추가서명자등록을 클릭하면 전자증명 승인이 필요 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이름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입함으로써 첨부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임장 : 위임장을제출하여야하는바, 위임장작성을 클릭하여위임장을작성한다. 위임장에법인인감도장 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전자증명서로 승인 하여제출한다. 3) 법무사의 공인인증서와 임원의 공인인증서로 가능한 법인전자등기의신청방법 법인설립등기의 경우 기본적인 방식은 e-Form 신 청방법과 동일하다. 차이점은 인감대지의 등록, 등록 면허세와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첨부정보를 업 로드하는방식이다. ① 인감대지의 등록 : e-Form 신청방법의 경우 인감대 지에법인인감도장을날인하여인감신고서에철한후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등기는 인감대지 대신에 법인 인감도장을날인한서류를스캔하여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한다. 등기할 사항을 입력한 후 인감등록을 클릭 하게 되면 법인인감도장을 스캔할 수 있는 창이 열리 며이곳에서스캔을통하여인감을등록할수있다. ② 등록면허세 :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미 리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미리 출력 해 놓고 신청서 작성의 마지막 화면에서 미리 출력해 놓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납세번호를 기록함 으로써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첨부를 갈음하게 된다. ③ 행정기관 정보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행정기관 연계할 첨부서면 입 력을 클릭하여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동의서 작성을 클릭하면작성이완료된다. ④ 첨부서면 : 첨부서면 정보입력란을 클릭하게 되면 첨 부서면의 목록이 열리는데, 각 첨부서류를 클릭한 후 전자문서제출을통하여서류를업로드하고, 추가서 명자등록을 클릭해 공인인증 승인이 필요한 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기입함으로써첨부서면을제출 할수있다. 71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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