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적인 승리를 함으로써 국정운영에 필요한 입법적 동 력을 확보하였다. 이에 정부는 6·17 대책, 7·10대책 등 의부동산안정화정책을잇달아내놓으면서부동산규 제를강화하고그실효성을확보하고자임대차 3법을 입법하였다. 그구체적인입법과정을살펴보면, 임차인의계약갱 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6월 5일에윤후 덕 의원 등 10인이 「주택임대차법」을 개정 발의한 것 을 시작으로, 모두 6건의 법률안을 7월 27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상정하였으나그대안을 7월 29일법 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위 대안은 다 음날인 7월 30일에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어 7월 31 일국무회의심의를거쳐 31일당일관보별권을통해 공포, 시행되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6일에박상혁의원등 19인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발의하였고, 7월 7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8일에 상정, 통과되었다. 이후 7월 28일에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되어 8월 3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수정 통과, 8월 4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 통과되어정부로이송되었고, 그시행은 2021년 6월 1 일이다. 임대차 3법은 위와 같이 매우 빠른 입법화 과 정을거쳤다.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계약갱신청구권 그동안 「주택임대차법」에서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 되었는데, 법 규정상 ‘갱신요구’라고 하지만, ‘갱신청 구’와동일하다고보아야한다.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12.10.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 는 경우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대인에 대 하여종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계약할것 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 이거절하지못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①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 는경우, ②임차인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 로 임차한 경우, ③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 우, ⑤임차인이임차한주택의전부또는일부를고의 나중대한과실로파손한경우, ⑥임차한주택의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경우를말한다. 또, 임대인이 ⑦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등을포함한철거또는재건축계획을임차 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⑧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 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⑨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 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 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 기위하여목적주택의점유를회복할필요가있는경 우, ⑩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 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⑪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도해당된다(「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 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 의 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 나면그효력이발생한다. 29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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