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또, 임대인이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 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 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 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 여야한다. 나. 전월세상한제 종전과는 달리 이번 개정으로 증액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약정한 차임이나보증금의 20분의 1의금액을초과하지못하 도록 하였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시장 여 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 을조례로달리정할수있도록하였다. 다. 전월세신고제 종전과는달리이번개정에서주택임대차계약당사 자는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주택소 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한 경우 신고필증을 받도록 하 였다.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 으로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에서는 거짓신고 등 금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고관청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검증 을 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게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증명할수있는자료 등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등필요한조사도할 수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거짓으로하거나, 신고를하 지 아니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 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 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임파라치의 활약이사회문제가될수도있을것이다. 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주택임대차위원회 이번개정으로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뿐만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감정원 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확대하였다. 또 한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법무사를 반드시 위촉하도 록 규정(「주택임대차법」 제16조)됨에 따라 앞으로 조 정위원으로 위촉될 각 지사나 사무소 소재지 지역의 법무사가많아질것으로생각된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법」 제8조의2)의 구성원에 법무사가 특 별히 제외될 이유가 없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아쉬운점이다. 임대차 3법의 문제점 임대차 3법에는입법과정상의문제점과입법효과 로서의 경제적 문제점 등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법적 문제점 역시 많지만 그중 몇 개만 간 략하게고찰하기로한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제8호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로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에 한하고 배우자나 배우자 의 직계존·비속, 임대인의 형제자매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30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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