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Q1 코로나사태로수십년거래하던공장들의물품대금이회수가안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상사 거래처사장의 개인재산에 대한담보제공 요청 등 협조를 얻거나, 안 되면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귀 회사가 어떠한 고민에 빠져 있는지 심히 공감이 갑니다만,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오래 거래하던 공 장 사장님들에게 말씀드려 채권확보를 위한 최대한 의노력을해야합니다. 외부환경 요인으로서 경제·금융의 위기나 코로나 사태와같은특별한재난상황이왔을때기업전반의 상생을위한어느정도의양보도필요할것이지만, 궁 극적으로회사설립의목적은이윤추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 영관리(거래처관리및채권회수등)를담당하는부서 가 따로 없고, 1~2명의 인원이 수금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귀 회사와 같이 물품 대금이 수금되지 않 아 부도가 나거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 아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회사의 생존 또 는 부도의 갈림길에 서 있는 냉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여 귀 회사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 ①거래처 공장 사장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 요 청(거주하는 집의 근저당 등), ②거래처 공장의 납품 처에대한매출채권양도및질권설정요청, ③거래처 공장 내에 있는 동산 담보 제공 요청, ④물품대금 공 정증서 작성 요청 및 연대보증인 요청의 4가지 방법 으로적극대응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4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도 물품대금 회 수가안되는경우도많은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거래처 공장의 상황을 생각 하면냉정한면이없지않으나최대한빨리채권회수 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확실한 채권확보를위해위에열거한 4가지방법을순차적으 로요청하여협조를얻는것이현명한것입니다. 거래처들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면, 이후에는 민사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얻고, 그를 토대로 강제집행에 나서는방법을선택해야할것입니다. A 우리회사는포장지원료(비닐)를냉동식품등의포장지제조공장에납품하고있습니다. 우리회사의 납품처대부분은오랫동안거래해왔던공장들인데, 최근코로나사태로인해소규모사업장들의사정 이급격히나빠지면서물품대금채권이회수되지않고있어회사가매우어려운상황에빠져있습니다. 이에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거래처들(채무자 들)이 워낙 오래된 거래처 공장 사장님들이다 보니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입니 다. 이런경우법적으로안전장치를할수있는방법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요? 32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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