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권준영 법무사(서울중앙회) Q2 저는전입가능한오피스텔에전입해살고있는전세세입자입니다. 지난 4년간지금살고있는곳에 서아무일없이살고있었는데, 어느날퇴근해돌아와보니문앞에법원에서온통지서가붙어있었습 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현재 오피스텔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임차인 권리 신고를 하라는 것 같 았습니다. 매우놀란마음에인터넷을찾아정보를뒤져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을꼭신청해야한다,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해야한다는등의이야기가있던데, 이럴땐어떻게해야하는지요? 오피스텔 세입자인데, 갑자기 경매개시 통지서가 날아와 임차인권리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집행 이사계획이없다면권리신고·배당요구,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해야 권리를행사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 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 기위한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미 전입해 거주하고 있어 대항력 및우선변제권(확정일자도필요)이있는상태이고, 이 런 경우에는 갑자기 경매절차에 들어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없어지는것이아니라해당경매사건에 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위 권리 를행사할수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경매가 시작 되었다면 이사계획이 없는 한 굳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필요는 없고, 해당 경매사건에서 임차 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고 이사 를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으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선택의 문제 입니다. A 반면, 지금다른곳으로이사갈예정이라면먼저임 차인권리신고및배당요구를하고, 더불어임차권대 항력 유지 및 배당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나가면될것입니다. 한편,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가 종료되 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 진행하는 것 으로, 귀하와 같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집의 경매가 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는굳이임차보증금반환소송 을할필요가없으며, 이미진행되고있는경매사건에 서권리신고및배당요구를하여배당을받는것이이 롭습니다. 다만, 경매 실행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할 것으로 계산되어경매사건이취소될것으로예상된다면임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자 재 산환가에임하는것도한방법이될것입니다. 33 법무사 2020년 9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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