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갑과 1/2씩지분을공유하고있는부동산에대해어느날갑이을은행에서 1억원을대출받으려는데 자기지분만으로는안된다고하여전체부동산에근저당권설정을하도록승낙했고, 이후위부동산에 채무자를갑으로한채권최고액 1억원의근저당권설정등기가되었습니다. 그러나갑이대출금상환을못해갑지분에여러건의가압류가되었고, 최근을은행이위부동산에 임의경매를진행해 2억 2천만원에낙찰되었습니다. 현재낙찰된부동산에대해여러건의배당요구가 있는데, 제가낙찰금에서 1/2 제지분인 1억 1천만원을배당받을수있을까요? 경매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지분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위사례에서귀하는을은행에대해본인의물건(부 동산)을갑채무의담보로제공한물상보증인의지위 에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했을때, 일반보증인과는달리오직자기물건을담보 로제공한범위내에서만책임을지게됩니다. 따라서담보로제공된부동산의전체낙찰가액이갑 의채무액과동일한 1억원에불과했다면낙찰금액전 액이을은행에배당, 이는귀하의재산으로갑의채무 를변제한것이되기때문에이후갑에대한구상권을 행사할수밖에없었을것입니다(「민법」제341·370조). 하지만 낙찰가액은 금 2억 2천만 원이고, “공동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 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부동산의경매대가를동시에배당하는때에는경 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 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선고 2008다41475 배당이의 사건)는 판례 에 따라 갑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는 갑 지분만큼의 가액인금 1억 1천만원만으로모두변제가되므로귀 하의지분에대한금원으로는을은행에변제하지않 아도됩니다. 또, 귀하는갑지분에대한가압류권자및배당요구 권자(갑의채무자)와도아무런관계가없어이들에게 도 변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귀하의 지분에 대한 금 원은귀하에게배당될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경매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 할 때 낙찰가액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을 구분하지 않고 순위 에 따라 배당을 하고, 순위가 같은 채권자들에 대하 여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만약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배 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일주일 내에 배 당이의의 소를 제기, 배당표의 오류에 대하여 다투어 시정해야할것입니다. 민사집행 Q1 공유 부동산의 1/2지분권자인데, 경매절차에서 제 지분만큼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A 34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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