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지인이한달만쓰고갚겠다며 2,000만원을빌려달라고해서빌려주었는데 6개월이지나도록갚을 생각을하지않아지인이살고있는집보증금에대하여채권가압류신청을했고, 현금 400만원을공 탁한후가압류결정을받았습니다. 위공탁금은언제어떤방법으로찾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가압류 시 공탁된 금전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항). 따라 서 담보사유가 소멸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공탁금의 회수절차는 담보사유 소멸원인이 무엇이냐 에따라차이가있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채무자가 대여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해 가압류 를 취소(취하 및 집행해제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우선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가압류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 취소신청을해야합니다. 그러면법원이채무자에게송달받은날로부터일주 일(2주인 경우도 있음) 내에 손해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하라는 ‘권리행사최고서’를 보내고, 기간 내 권리행사 가 없으면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되며, 그 결정문이 채 권자와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 담보 취소결정은확정되게됩니다. 이후위담보취소결정문과확정증명서, 공탁시발급 받은공탁서를공탁원인소멸을증명하는서면으로첨 부해공탁소에공탁금회수청구를하면, 비로소공탁 금을회수할수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했는데 패 소하거나 청구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승소한 경 우, ▵가압류를해놓고 3년이지났는데도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소제기 신청에 의해 법원 으로부터 소제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가압 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 조, 제288조). 이때는가압류취소결정문을첨부해각권리행사최 고및담보취소신청을하여결정을받아각위결정문 과 확정증명원 및 공탁서를 첨부해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하여공탁금을회수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담 보사유가소멸되었음을원인으로하여법원에담보취 소신청을할수있고, 담보취소결정문및이에대한확 정증명서 및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사유가 소멸되면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찾을 수 있는데, 소멸원인에 따라 절차상 차이가있습니다. 김신희 법무사(울산회) 민사(공탁) Q2 채무자의 집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면서 현금을 공탁했는데, 이 공탁 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35 법무사 2020년 9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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