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출생신고, 동장도수리·송부할수있어처리속도가빨라져요. 온라인 출생신고 시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생 성이지연됨에따라양육수당등출산관련지원서비스신청도더불어늦어지는문제를개선 하기위한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이지난 8.5. 시행되었다. 이에따라등록기준지외에다른시·읍·면에서도온라인출생신고를처리할수있게되고, 동장이소속시장을대행하여온라인출생신고등을수리·송부할수있게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 (2020.8.5. 시행) 공공기관주차장도일반국민이사용하도록개방될수있어요. 자가용승용차가증가하면서주차난이심각하다. 이에지난 8.5. 「주차장법」이일부개정시 행되어이제부터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지역의주차난해소를위해필요한경우, 공공기관 등의부설주차장을개방주차장으로지정하여일반국민도이용할수있게된다. 「주차장법」 일부개정 (2020.8.5. 시행) 산불 예방을위해 산림지역에서 ‘풍등’ 날리는행위가 금지돼요.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19. 시행되었다. 이에 따 라 이제부터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정 금지기간 내 풍등 등의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전문적인 대응인력 체계의 구축과 대형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대응조직을개편한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20.8.19. 시행) 36 법으로본세상 새로시행되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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