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상근부협회장 지난 8.5.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이시행되었다. 이번특조법의내용과절차, 그리고이전특조법과달라진내용에대 해살펴보고, 법무사등자격자보증인의직접대면사실확인규정에따라등기진정성강화를위한본인확인의무의정당성 을확보하는하나의계기가될수있음을검토한다. <편집자주> 01 들어가며 - 등기해태 관련 벌칙 적용, 자격자 보증인 도입 등 요건 강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 법」)이 2020.8.5.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 다.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어있지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실제권리관계와일 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 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해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 의소유권을보호하고, 재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 는것이다. 「특별조치법」은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등 3 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 4번째로 시 행중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등기 관련 과태 료 및 과징금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 고,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의규정도적용된다. 지난 3차례의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는 장기 미등 기자에 대한 벌칙 등의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제재규 정이 미적용되었으나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현행 법의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 하고, 건전한법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이제현행법에 따른과태료과징금부과가그대로적용되는것이다. 또한, 보증인을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면서 변호 과태료회피등편법방지하고, 등기진정성강화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의의미와 자격자 보증인의역할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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