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사, 법무사등의전문자격보증인 1인을반드시포함하 도록 하고, 이들 자격보증인에게 심사권한을 주면서 보수를지급하도록하여이전의 「특별조치법」보다규 정이한층강화되었다. 본 글에서는 먼저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고, 이전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과 「농지법」 규정 등을 적용하는 이유 등을 살 펴본다. 특히, 신설된 자격자보증인제도를 중점적으 로검토해보고자한다. 02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과 절차 가. 적용대상과적용범위 「특별조치법」 상의 적용대상 부동산은 이 법 시행 일현재토지대장또는임야대장에등록되어있는토 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다. 적용범 위는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 위로인하여사실상양도된부동산, 상속받은부동산 과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지아니한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의귀속에관하여소송이계속중인부동 산에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나. 적용지역 「특별조치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 지역 의 토지 및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의 시 지역 중에서 1988.1.1.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시에편입된지역의농지및임야이다. 단, 수복지역 은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 다. 시행기준일에따른범위 「특별조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 8.5.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 지는바, 2022.8.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건까지 대 상이 된다. 단, 등기신청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 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3.2.6.(월)까지등기신청이가능하다. 라. 확인서의발급신청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관 청에서발급하는확인서를발급받아야하며, 확인서 를발급받으려는자는시·구·읍·면장이위촉하는 5명 이상의보증인의보증서를첨부하여소관청에서면으 로신청한다. 이보증인에는변호사나법무사가 1명이 상포함되어야한다. 시·구·읍·면장은보증인위촉후이를시·구·읍·면과 동·리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대장 소관청은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게 출석을요구하거나또는전화로보증취지를확인한다. 대장 소관청은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토지및건물의소재지,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주민 1명 이상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 자에 대한 의견 청취, ▵해당 부동산에 관한 현재 점 유·사용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관련되는문서등을조사한다. 현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및 ▵등기명의인의 성명·생년월일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등록번호), ▵취득사유 및 공 고기간을명시하여공고한다. 대장소관청은공고기간이만료될때까지이의신청 39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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