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 서를발급하여야하되소유자미복구부동산등의경 우에는 국유재산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 한후확인서를발급하도록한다. 마. 이의신청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 고기간(2개월) 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그사유 를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제 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률상 이해관계인 을대상으로적법여부를조사한다. 바. 소유권이전절차 소관청은확인서발급신청사실에관한공고기간이 만료될때까지이의신청이없거나이의신청을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 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토지(임야)대장이변경등록또는복구등록되면대장 등본을첨부하여단독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 수있다. 대장소관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실조사처리통지 (공고기간만료후 2개월내) 토지소유자 등기소 (지정보증인에게 발급신청하여 보증인 5인이상이 보증서작성후발급) (시·군·구·읍·면과 동·리의인터넷 홈페이지및 사무소의게시판) (유효기간경과후 6개월까지가능) 확인서발급신청 (대장소관청) 이의신청 (대장소관청) 대 장 정 리 (대장소관청) 확인서발급 등기신청 보증서발급 등기필통지 등기권리증수령 보증취지와현장조사 관계인통지, 공고 (2개월) ▶ 「특별조치법」 업무처리흐름도 40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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