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사. 벌칙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 서를 발급받은 사람, ▵위·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 증서를작성하거나이를작성하게한사람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03 부동산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 개발 행위(토지분할) 허가 규정의 적용 이번 「특별조치법」에의한등기시지난 2006년시 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의장기미등기자에대 한벌칙등이적용되어과징금이부과될수있다. 애초 발의된 「특별조치법」(안)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에는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및 「부동산실권 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 10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는규정이있었다. 그러나심의과정에서지난 2006년시행된 「특별조 치법」과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 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의적용배제규정이삭제되었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중간생략등기 과태 료적용 중간생략등기는 상속·증여세, 등록세, 취득세, 양 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등부동산보유에따라발생 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서, 이를 제재하기 위해 1990.8.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지방세 법」 상 과세표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수준의 과태 료를부과해왔다. 그런데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등기에 대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11조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특별법안에 따른 특례가 현행법상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동일행위에 대한 위반으로 이 미처벌받은자와의형평성이문제로제기된다. 이에중간생략등기에의한과태료부과의무자가과 태료 면탈의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별조치법」(안) 제12조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의 적용 배제규정을삭제한것이다. 또한,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 른중간생략등기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시에도등 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 책을 하고,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도 해태 사유를 고려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감안 한것이기도하다. 따라서조세회피등명백한위법사 유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않은사람에대해 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시에 현행법에 따른 과태료부과가가능하나상당한사유가있을시과태 료가과도하게부과될가능성은낮을것이다. 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장기미등기자과징금적용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서는 3년 이상 등기를 하 41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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