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지 않은 부동산소유자에 대해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특조법등기에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를일 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 금 부과의 근거인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명백한 탈법 등의 경우에까지 전면적인 면 책을 부여하여 현행법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역시삭제되었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 세포탈 등 반사회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을부과하는것은과잉금지의원칙에반한다”는헌법 불합치결정을선고한바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10조는 “조세포탈이 나 탈법의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 고,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면책되도록개정하였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에의한등기의경우에도과징 금 부과 행정청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할것이다. 다. 농지인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전의 「특별조치법」에서 는부칙에서 “「농지법」 제8조제4항의규정에따른농 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두어 「농지법」 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 을수없는자도농지를취득할수있었다. 그러나이는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상 소유 원칙 에위배되므로개정반대의견이제기되어삭제되었다. 라. 토지분할허가규정적용 한편,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의 규정도 적용된 다. 현재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하는바, 이는무분별한토지분할에따른소규 모 필지 양산과 소규모 필지에서의 각종 무분별한 개 발행위(난개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를 분할 하는경우각필지가일정면적이상이되게끔법으로 정하고있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허가 없이 토지 분할된 토지 에대해등기를가능하게하는것은국토가무분별하 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효율 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국토계획 법」의규제취지를몰각시키는편법으로이용될수있 어토지불허가대상인경우허가를받아야한다. 04 자격자보증인의 선정과 역할 이법에의한등기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 해당부 동산의대장소관청에서발급하는확인서를발급받도 록하고, 그확인서를발급받으려는사람은시·구·읍· 면장이위촉하는 5인이상의보증서를첨부하여서면 으로신청하여야한다. 보증인으로위촉될수있는자는부동산소재지동· 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로 하되 보증인에는변호사·법무사등자격사 1인이반드시포 함되어야한다.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 행하여야하고, 타인에게그직무를대행시킬수없으 며, 자격자보증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2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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