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받는보수등법령으로정한것외에는직무와관련하 여사례·증여·향응을받을수없다.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는사람을직접대면하여그보증내용이사실인지여 부를확인한후보증서를작성하여야하고, 다른보증 인또는확인서를발급받고자하는자에게보증내용 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 료, 의견의제출및출석을요청할수있다. 자격보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수를받을수있는데, 자격보증인의보수기준은확인 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자격보증인 간에 450만 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약정으로정한다. 다만,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보증내용 의사실확인을위하여필요한노력의정도등을감안 하여450만원의 25%범위내에서증액할수있다. 05 맺으며 – 자격자보증인의직접대면사실확인규정, 부 동산등기 본인확인의무 입법화의 근거 제공 이번 「특별조치법」의특징은소유자의진정성을확 보하기 위해 자격보증인을 통한 실질 심사를 강화하 여 간이한 절차에 따른 부실등기의 폐해를 방지하려 하였고, 현행법의 제재를 「특별조치법」을 통해 회피 하려는 탈법도 방지하여 현행법과의 상충을 최소화 하고있다는점이다. 이전의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10 년이상거주하고있는특조위원 3인의보증서를바탕 으로 발급된 확인서로 등기를 신청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등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다수 발생했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 기에대해무효를주장하는소송도많았다. 이런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이번 「특별조치법」에 서는 보증인을 5명으로 확대하고, 그 보증인은 부동 산소재지동·리에 25년이상거주하고있는신망있는 자로 하며, 특히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보증인이 반드 시 1명이상포함되도록그요건이강화된것이다. 또,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 하게수행하여야하며, 다른사람에게그직무를대행 시킬 수 없다.”고 하는 윤리 규정도 두어 직무의 직접 성과공정성을강화하였다. 그밖에도자격자보증인에게보증인과당사자를직 접대면할의무및직접대면할권리를동시에부여하 면서 실질심사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수지급 규 정도 법으로 제정한바, 이는 자격보증인 업무 활성화 를 통한 진정한 소유자의 원활한 권리 회복을 기대한 것이다. 이런 「특별조치법」의취지는등기의진정성강화를 위한 법무사 등 자격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한편,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신청 시 자격자에 의한 본인확인 규정이 왜 필요한지도 잘 보여주고있다. 전자등기, 미래등기로 가면서 등기가 전자화되고 간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등기에서도 등기신청 의진정성강화를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에서반드 시 자격자에 의한 본인확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나타내고있는사례이기도하다. 이전의 「특별조치법」에서 부실한 등기를 양산했던 폐해를거울삼아 「부동산등기법」에서본인확인규정 은반드시명문화되어야할것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그동안의 「특별조치법」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다 만, 자격자보증인의 보수와 등기해태 과태료 과징금 의적용은 「특별조치법」에의한등기신청자에게부담 으로 작용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꺼리게 할소지도다분하다는것은우려스러운면이다. 43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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