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역지사지의원칙’은 법리해석에서도 필요하다 ‘아동의 출생등록될권리’ 첫 인정 대법원판결(2020스575)에 부쳐 지난 6.8. 대법원이 ‘아동의 출생신고 될 권리’를 최초로 인 정하는판결을내렸다. 미혼부도출생신고가가능토록한일 명 ‘사랑이법’으로도 여전히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출생등록 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필자는 당 사자의처지를살피는법개정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편 집자주> ‘사랑이법’ 도입에도 출생신고 어려워 일명 ‘사랑이법’은미혼부가혼자아이를출생신고할수 있는 법이다. 2014년 사랑이 아빠 김 모 씨는 사랑이를 낳 고 출생신고를 하기도 전에 떠나버린 생모를 대신해 사랑 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법적으로 출생신고가 불가 능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2항에서 “혼인외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 혼외자는 생모만이 출생신고를할수있기때문이다. 모가 아닌 친부가 단독으로 혼인자를 출생신고할 때는 ‘인지 1) ’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57조 제1 항), 인지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동법 제55조 제1항 제3 호). 따라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미혼 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도,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 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특별 후견인 지정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 지등의복잡한절차를거쳐야출생등록을할수있다. 이런현실에막막했던사랑이아빠는추운겨울, 유모차 에 사랑이를 태우고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섰 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 화한일명 ‘사랑이법’이도입되었다. 친부가 “모의성명·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를알수 없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출생신고를할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제57조제2항)이개정된것이다. 그러나 ‘사랑이법’의 도입만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 문 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사랑이법에 따라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모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번호를모두알수없는경우여야만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 엄마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이름은 알지만 ▵모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모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모가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 김충식 법무사(전라북도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법학박사 44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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