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할수없는경우등예외적인상황이더많다. 대법원, ‘아동의 출생신고 될 권리’ 인정 2018년, 실제로 한 외국인 부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 다. 중국인생모가중국당국으로부터여권갱신이불허되 어출생신고에필요한서류등을발급받을수없다는이유 로출생등록이거부된것이다. 이에 친부는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 에따라출생신고를하기위해 가정법원에출생신고확인 신청을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출생신고에관한사무처리지 침」 제8조(「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 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 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기 각했다. 사랑이법조항을엄격하게해석한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지나 치게제한적으로해석했다”며모의성명·등록기준지및주 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혼모의 인적사항 을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아서 필요한 서 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혼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폭넓게 해석, 원심을 파 기환송했다(2020.6.8.자 2020스575 결정).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 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적 신분을 취 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 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 동은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로써도 침해할수없는기본권”이라고판시하고, 이번판결에대해 ‘아동의출생등록될권리’를최초로인정한사례라고밝혔 다. 하지만, 이도 잘못된 표현이다. ‘아동의 출생등록 할 권 리’라고 해야 옳다. 출생등록의 권리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소극적권리가아닌적극적권리이기때문이다. ‘출생통보제’ 신설 등 법 개정 필요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이 불가 피해졌다. 그간 학계 등에서는 개정방향에 대해 꾸준히 개 선방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친생자임 을어렵지않게확인할수있으므로유전자검사결과와같 은 합리적 증거를 통해 생부임이 확인될 때 친생자 추정이 번복되는규정을명시하자는논의가있다. 또, 의료기관이출생하는모든아동을국가또는공공기 관에 통보하는 ‘출생증명서 통보’ 조항을 신설하거나 사랑 이법 조항인 제57조제2항을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 민등록번호의 일부또는전부 를알수없는경우…’로개정 할수도있을것이다. 이솝우화에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있다.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 성심껏 식사를 준비해 납작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하지만, 부리가긴두루미의처지를세심하게배려 하지 못해 오히려 두루미에게 상처만 주었다. 사랑이법이 바로그런경우에해당할것이다. “미혼부(두루미)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국가(여우)에 서사랑이법(식사)을준비했습니다. 그런데절차가좀까다 롭고복잡하오니알아서서류준비해출생신고하세요.” 상대방의입장을고려하는역지사지의원칙, 이는법개 정과법리해석에서도필요한원칙이아닐까. 1) 인 지(認知)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子)라 고인정하는행위를말한다. 45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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