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전쟁의 대부분은 종 교적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대에 들어 서도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전쟁을 유발하 고 끔찍한 불행을 초래했지요. 우리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가치를 인 정해야 인류가 다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수있습니다.” 임 법무사의 이러한 신앙관과 철학은 연구 원이 제시하는 법무사의 미래 비전에도 스며 들어 있다. 법무사가 법조4륜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은물론, 나아가자격사들이자신들의욕심 만 앞세우지 않고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 고 협력하면서 공생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법무사는법무사들의적극적인사회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원, 검찰 등 공무원경력이나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법 무사들은 상당한 법률지식과 사회적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재들이며, 이러한 법무사들의 지식과 경험은 귀중한 국가적·사회적 자산이 라는것이다. “사회적 인재들인 우리 법무사들이 「법원 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법정책자문위원 회, 법관인사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등에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 로서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 습니다. 법무사의이익을대변하는차원을떠 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와 는다른시각의의견을정책결정과정에전달 할필요가있다는것이지요.” 전문지식과 사회적 경험을 갖춘 법무사들 이국민일반의목소리를전달하여사회적책 임을 다하고 국민들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 가자는 의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당장 현실의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장기 적인관점에서우리가연구, 검토해야할사안으로보인다. 사실사법정책자문위원회나법관인사위원회의참여와같은것이우 리 법무사들에게 넓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 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의 문제해결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의 개 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필요성은 충분하다. 연구원의 설립 목적도 이 러한장기적인과제의연구에있다는설명이이해가된다. 조정전치주의 대비한 ‘법무사중재원’ 설립 추진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과제는 ‘분쟁해결 을위한자주법정제도’에대한것이다. 중재는분쟁해결을법원의판결 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해결하는 제도다. 화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지만 중재는 제3자가 내리는 판정인 점에 서구별된다. 현재국제상거래에있어서널리이용되고있다. 우리나라법원도일도양단식의판결보다사건을조정에회부하여당 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정성공률도 갈 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법무사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 무사의위상제고에일조하고있다. “‘소송외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대 표적인 제도가 바로 중재입니다. 이제는 우리 법무사들이 조정위원 차 원을넘어한단계더나아가 ‘중재인’으로서의위상을확립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단법인 ‘법무사중재원’의 설립을 궁극 적인목표로활동하고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ADR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변호사단체 등이 「ADR 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가 공동으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도 열었 다. 임 법무사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조정전치주의로 나아 갈것에대비해미리미리준비해야한다고강조한다. “물론 법무사중재원 설립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 54 법무사시시각각 화제의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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