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권을 취득한 사람(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 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 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 유자에준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 가있는경우에는구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단서 에 따라 규약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구 「집합건물 법」 제20조제2항, 제4항에 따라 분양자 단독으로 작 성한공정증서로는대지사용권의분리처분이허용되 지않는다. ■ 대법원 2020.6.4.선고 2015도6057판결 배임죄에서 ‘타인의사무’를처리한다는것의의미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 체인타인에게손해를가함으로써성립하므로범죄의 주체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지위에있어야한다. 2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 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 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 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 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 는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 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 별한사정이없는한양도인의협력을받을필요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 써회사에대하여명의개서를청구할수있다. 4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대항할수있도록확정일자있는증서에의 한양도통지또는승낙을갖추어주어야할채무를부 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양수인과의신임관계에기초하여양수인의사무 를맡아처리하는것으로볼수없다. 5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 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니다. ■ 대법원 2020.6.18.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판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 에따라채권자에게그소유의부동산에관하여저당 권을설정할의무를부담하게된경우, 채권자에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가금전채무를담보하기위한저당권설정계 약에따라채권자에게그소유의부동산에관하여저 57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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