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 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 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 다. 2 채무자가저당권설정계약에따라채권자에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 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처리하는자’라고할수없다. 따라서채무자가제3자에게먼저담보물에관한저 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 험을초래하더라도배임죄가성립한다고할수없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 로부동산에관하여양도담보설정계약을체결하고이 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대법원 2020.6.11.자 2020마5263결정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 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 주로서주주권을행사할수있는사람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양수인이주주로서주주권을행사할수있고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 인할수없다. 2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 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 거나이해관계인을심문하지않은채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이르렀다고하여이를위법하다고할수없다. ■대법원 2020.6.11.선고 2020다201156판결 수급인의하자담보책임및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발 생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발생하였는지판단하는방법 1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 우, 수급인의하자담보책임과채무불이행책임은별개 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목적물의 하 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과채무불이행책임에서말하는손해에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 수를갈음하는손해배상에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이유가없다. 58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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