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2 「민법」 제391조는이행보조자의고의·과실을채무 자의고의·과실로본다고정하고있다. 이러한이행보 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 자의지시또는감독을받는관계에있어야하는것은 아니므로, 그가채무자에대하여종속적인지위에있 는지, 독립적인지위에있는지는상관없다. 이행보조자가채무의이행을위하여제3자를복이 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 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고의·과실에관하여 「민법」 제391조 에따라책임을부담한다고보아야한다. 3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 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 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 회통념에비추어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6.8.자 2020스575결정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거 나, 모의소재불명이나모가정당한사유없이출생신 고에필요한서류발급에협조하지않는경우에도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이 적용 되는지여부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 적법」 제2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 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 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 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및아동의인 격권을침해하는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개인이국가가운영하는제도를이용 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 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 부터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 생등록 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 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 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수없다(「헌법」 제37조제2항).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아동의 출생등 록될 권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면, 가족관계의 등 록등에관한법률제57조제2항은같은법제57조제 1항에서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 된신고서의기재내용인모의인적사항을알수없는 경우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 정법원의확인을받아신고를할수있게하기위한것 으로, 문언에 기재된 ‘모의 성명 · 등록기준지 및 주민 등록번호를알수없는경우’는예시적인것이므로, 외 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 는사유로출생신고에필요한서류를갖출수없는경 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같이그에준하는사정이있는때에도적용된다 고해석하는것이옳다. 59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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