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법무현장 Q & A 법무사들이현장에서업무를하다궁금한점에대해협회로직접보내온 업무관련질의에대해협회가공식회신한내용을공유합니다. 1 Q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경우 농지취득자 격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어 「농지전 용변경 협의·허가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하였으나등기소에서처리를 할수없다고하는데, 별도의농지취득증명 원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2019.7.16.] 농지를등기신청할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첨부하 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토지 에대하여는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첨부하지않고농지전 용협의가완료되었다는증명서를첨부하여등기를신청할 수있습니다. 이에 「농지전용변경 협의·허가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소에서는 농지전용 협의통지서인지, 농지전용허가통지서인지 정확한 판단을 할수없어등기를처리할수없다고합니다. ○○군에서 농지전용협의 완료 후 개인에게 통지한 별 첨 「농지전용 변경협의·허가통지서」가 적법한 등기원인 서 류인지요? 또, 별첨 「농지전용 변경협의·허가통지서」와는 별도의 농지취득증명원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해야되는지요? ※ 「농지전용 변경협의·허가통지서」 내의 별지 21호 서 식은 “농지전용협의대장”이라고기재되어있습니다. A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의 경우,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등 그러한 농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019.12.31. 법원행정처 회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정보로서제공해야합니다. 반면, 농지전용협의가완료된농지에대해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 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한 농지임을 확인 할수있는자료를첨부정보로서제공해야합니다. 즉, ①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 획확인서, ②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지만 도시 · 군계획시설에 필요한 농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해당 농지가 계획 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④해당 농지가 도 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의농지임을확인할수있는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발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허가증등)를첨부정보로서제공한경우에는농지취 득자격증명을제공할필요가없습니다.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현장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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