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2 Q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도 유효 하다면, 이 계약을 원인으로 위탁자 소유 부동산만의 신탁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때 신탁원부의 부동산 표시 를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만을 기재해야 하 는지, 계약서상의 부동산 전부를 기재해도 되는 것인지요? [2019.3.28.] 신탁원부기록변경등기신청(신탁수익권양도계약으로 인한 신탁원부기록변경) 업무처리 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 의합니다. 타인권리의 매매도 계약 그 자체로는 유효한 것 이고, 계약서상의 일부 부동산만의 신청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와같은법리에기하여타인소유부동산에대한신탁 계약도 유효하다면, 이러한 계약을 원인으로 위탁자 소유 부동산만의 신탁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때 신탁원부의 부동산 표시를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만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상의 부동산 전부를 기재해도되는것인지요? 사실관계는아래와같습니다. ● 위탁자(갑), 수탁자(을), 갑 소유의 부동산(A), 제3 자 소유의 부동산(B, 이 부동산은 갑이 수개월 내 에매입할예정임) (신탁등기에서) 1-a. 갑과 을이 A, B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 할수있는지요? 1-b. 계약체결이가능하다면, 이계약서를원인서류로 A 부동산만에대한신탁등기신청이가능한지요? 1-c. 1-b처럼신탁등기신청을할때, 신탁원부의부동산 표시는 신탁계약서와 동일하게 A, B를 모두 기재할 수 있 는지, 아니면 A만을기재해야하는것인지요? (신탁원부변경등기에서) 2-a. 갑과 을이 A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를 완료한 경 우, 신탁변경계약서에A부동산뿐만아니라, 소유권을취득 하지 못한 B부동산까지도 포함하여 신탁변경계약(수익자 변경계약)을체결할수있는지요? 2-b. 등기위임을받은법무사가위신탁변경계약서를원 인서류로 A 부동산만에 대한 신탁원부기록변경등기를 신 청할수있는지요? 2-c. 위등기가신청가능하다면신탁원부는신탁변경계 약서와동일하게 A, B 부동산모두를표기할수있는지, 아 니면 A만을기재해야하는지요? A 여러 개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탁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 니다. [2019.12.31. 법원행정처 회신] 1. 여러 개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탁계약을 한 경 우, 반드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탁자 소유명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위탁자 외의 자 소유명의의 부동산까지 포함 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이 신탁재산으로 기재되어 있 는 신탁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 공하여그부동산중일부인위탁자소유명의의부동 산에 대하여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변경계약서 (예: 수익자 변경계약 등)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 보로서 제공하여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 61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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