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2. 신탁등기를신청할때에는신탁원부작성을위한 정보(「부동산등기법」제81조제1항각호의사항)를첨 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139 조제3항), 이러한 첨부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 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98호)」의 ‘별 지 제1호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바, 부동산의 표 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 으로제공할사항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3 Q 「금지사항부기등기업무처리지침」 중사업 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인 경우에 대한 특칙 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승 인신청 전에 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이 가 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지 위 철거 전 기존 일반건물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 기도 가능한지요? [2018.11.28.]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16호, 시행 2017.3.20.)」 중 4의 3. 사업주체가지역·직장주택조합인경우(「주택법」 제 4조의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주체인 경우를 포함한 다)에 대한 특칙에서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첨 부하여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전이라도금지사항부기 등기를신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①위특칙에서는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전금지사 항 부기등기의 대상이 “대지”로 한정되어 있는바, 사업부 지 내 대지 위의 철거 전 기존 일반건물(주택 및 주택 외의 건축물)에대하여금지사항부기등기가가능한지요? ② 사업부지 내 아파트, 빌라 등 기존 공동주택이 다수 있는 경우 대지와 건물의 일체성으로 인하여 “대지”에 대 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별도로 실행할 방법이 없어 구 분건물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금지 사항부기등기가가능한지요? ③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입법 취지가 주택건설사업 시 행지역의 “입주예정자 보호”에 있음을 광의로 해석하여 위 4의 3 특칙 외 “주택”에 대한 다른 규정을 준용하여 금 지사항부기등기가가능한지요? A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건설된 주택 및 대지 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 대지상의멸실예정인기존건물에대해서 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 다. [2019.6.21. 법원행정처 회신] 「주택법」 제61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건 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 로, 건설대지상의멸실예정인기존건물에대하여는 이등기를신청할수없습니다. 따라서대지권등기가마쳐진구분건물이아직멸실 되지아니한상태로건설대지상에존재하는경우, 이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 할수없으며, 또한토지등기기록에대지권이라는뜻 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대지에 대하여만 위 금 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이 대지에 대하여금지사항부기등기를신청하기위해서는먼저 분리처분 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 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의미)를신청하여야합니다.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현장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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