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4 Q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법무사의 고소장 제출대행에 대해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제 출을 요구하는데, 적법한 것인지요? [2019.12.20.]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법무사가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아 제출하는 고소장 등 각종 서류의 제출대행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 을 증명하는 당사자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그 근거로 「검찰청민원사무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요구가적법한지요? A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인감 증명서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 가능합니다. [2020.3.20. 대검찰청 회 신] 「형사소송법」 제236조에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하여금하게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제출 형식 및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은 없 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기준표」에 의한 통상적인 민원업무처리 시 일반대리인의 구비서류는 ①위임장, ②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③대리인신분증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에 의한 일선 검찰청 고소장 대리 제 출의경우에도위 「민원처리기준표」에따라인감증명 서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으로대체가가능할것입니다. (※위사항은전국검찰청민원실에전파하여업무 착오가없도록할예정입니다) 5 Q 대표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이사직만 해임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인지 요? [2019.12.20.] 주식회사 임원구성이 사내이사 2명, 대표이사 1인인 회 사에사내이사직을그대로유지하고대표이사직만을해임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인지, 아니면 이사직 을 해임하는 경우만 특별결의 사항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직만해임하는경우에는일반결의로가능한지요? A 이사가 2명인회사가주주총회에서대표이 사를 선임했다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6.23. 협 회 회신] 「상법」 상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 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사가 2명인 회사에서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해임도 주주 총회에서결의할수있다할것이고, 그결의방법은정 관규정에의하여할것이나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 다면주주총회보통결의로가능하다할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임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주주총 회의적법한소집절차및정관의규정등에따라달라 질수있음을고려하시기바랍니다. 63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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