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인의 대표가 되어 매수인들을 대표해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매매계약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매도인(공 탁자)에게지급했다. 즉, 박주성은 서류를 위조해 매수인들을 속이고, 매수인들로부터 총 8억 8000만 원을 받아 그중 3억 6000만 원만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편취하였다. 이후 매도인들(공탁자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8.6.12.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 3억 6000만 원을 공탁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공탁자들(①박 주성, ②강지원, ③주성길, ④강정희)을 상대로 상대 적불확지공탁을 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 2008금제1005호). 피공탁자들에대하여공탁금소유지분이특정되지 않아, 피공탁자들은 위 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 405 공탁금출 급청구권확인의 소)’을 제기하여 피공탁자 강지원에 게는 공탁금 중 1억 6800만 원, 피공탁자 강정희에게 는5,500만원, 피공탁자주성길에게는 1억3700만원 을 각각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공탁자들 은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했으나 공탁공무원이불수리처분을한사건이다. 불수리처분의이유는 “이사건피공탁자들중박주 성에 대하여는 다수의 압류채권자들이 있고, 피공탁 자 주성길에 대하여는 압류 및 양수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공탁자들은 압류채권자 및 양수인 모두를 소송에참가시켜판결을얻거나, 이들로부터피공탁자 들이조정조서에따른지분으로나누는데대하여동 의서를받았을경우에는공탁금을출급청구할수있 다”는 취지였는데, 한마디로 법원과 변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조정에 이해관계인들을 포함시켜야 공탁금 출급이가능하다는사실을간과한것이다. 피공탁자들은 여러 방면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해보았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자 경험 있는 법무사 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수소문하여 고양에서 수원까지필자를찾아왔던것이다. 공탁금출급청구불수리처분에 대한이의신청 필자는 더 확실한 결론을 얻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에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에 대한 질의를하였다. (질의요지) 공탁자들(매도인)은 계약해제를 원인으 로 하여 피공탁자들(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전액 (360,00,000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불가분채권으 로 지분표시를 하지 않음). 피공탁자들에 대한 압류 등 지급제한 사유[피공탁자 A(압류 8건), 피공탁자 B(없음), 피공탁자C(압류 6건), 피공탁자 D(없음)]가 있는데, 이런 경우 B와 D는 어떤 방법으로 공탁금 출 급청구를할수있는지? (회신요지) B와 D는 A와 C만을 상대로 공탁금에 대 한 각 지분확인의 판결(조정, 화해 포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공탁금을출급할수는없다. 다만, 압류권자 들을포함하여위판결을받았을경우공탁금출급청 구가가능하고, 또한위압류권자들의동의가있을경 우에도공탁금출급청구가가능하다.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위 법원행정처의 회신은 일 반적인 사건인 경우이고,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 즉 ▵피공탁자의 사문서위조, ▵사기, ▵공탁금에 대한 압류의시기와효력, ▵피공탁자들사이의상계권, ▵ 기타구체적인사항을모두반영한답변으로볼수없 었다. 필자는법원의판단을받기위해, 아래와같은이유 65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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