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를들어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제기하였다. ① 상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분이 되어 있음에도 압류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가분비율 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 사건 공탁은 피 공탁자들 사이에 금액지분의 확정을 정하는 것이 아 니라, 박주성은 처음부터 피공탁자가 아님을 재판에 서밝혔고, 위박주성은매수인인것처럼행세하고, 다 른 매수인(피공탁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 하고 이로 인하여 사기와 횡령에 따른 사문서위조(매 매계약서위조)와사기등의혐의로실형을선고받아 복역중에있다. ② 공탁자들이 비록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였으 나, 이는 공탁자들이 피공탁자들 사이에 지분은 이미 정해져있었다는사실을알수없어그랬던것에불과 하므로, 공탁 당시시점에 피공탁자들 사이에 공탁금 의 소유지분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피공탁자박주성에대한압류등은공탁이후발생한 것이고공탁당시에는압류등이없는상태), 4인을상 대로 한 상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지분이 각 1/4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공탁자들의 실제 투자비율에 따라 피공탁자의 소유지분 비율이 정해져야한다. ③ 만약 공탁 이전에 채권가압류 등이 있었다면 사 유신고(혼합공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유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탁 이후인 현재의 압류권자들(공탁금에 대한 압류권자들)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해당하므 로이해관계인들이아니다. ④설사, 박주성에대한공탁금지분이있다고하더 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피공탁자들이 사기 횡령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등의 채권으로 상계를 하면박주성에대한공탁금지분은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불리한 대법원 판결(2010다 64877판결)도있었다. 그에의하면, 채권에대한압류 및추심명령이있으면제3채무자에대한이행의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 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 다는것이다. 상대적불확지공탁의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에 의해 출급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이행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고, 소송에서 압류채무자 가 패소할 경우 추심권자의 추심권 행사가 불가능해 지는만큼피공탁자가당사자적격을상실한다고봄이 상당하다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당 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탁금출급청 구권의 확인은 채무자가 직접당사자이고 압류채권자 (채무자의 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하면 서, 특히이사건의경우에는처음부터피공탁자로잘 못 지정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이이행소송의성격을가 지고 있다고 확대 해석하여 소송에서 압류채무자가 패소할 경우 추심권자의 추심권 행사가 불가능해지 므로피공탁자가당사자적격을상실한다고단정할수 만은없다고도하였다. 그러나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적인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관에게 위와 같은 이 해관계가 복잡한 법률관계를 판단하여 공탁금 출급 을 하기는 무리라고 보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형식적 인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만을판단한것일뿐, 사실관계나법률해석등에대하 여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므로 예상한 대로 공탁금출 급청구소송을다시제기하기로하였다. 필자는 의뢰인들에게 법무사는 보수 규정이 있어 이와 같이 복잡하고 책임이 따르는 소송을 수임하기 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했지 만, 이제는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막무가내로 매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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