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지금은 재산을 물려줄 때가 되면 이미 자녀들은 중장년층이 되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에 대한 압박이 예전보다 덜하죠. 그래서 이제는 유산기부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담 없는 기부가 가능하도록 세법 등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재산이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하지 만, 예전처럼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압박감 은 덜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산의 전부 나 일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일이나 원하는 곳 에 후원하는 의미의 유산기부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 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여세 등 세법을 정비하거나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부담없이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속이나 성년후견 등의 업무를 다루는 법무사 에게도 웰다잉은 밀접한 의제입니다. 그런 점에 서 웰다잉시민운동과 법무사가 함께 연대해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대표님의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반가운 말씀입니다. 법무사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친근한 법률가이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이나 성 년후견과 같은 문제들을 누구나 쉽게 찾아와 상담하 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웰다잉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유언장 작성에 대해 법무사님들이 관심 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당사자의 웰다잉에 좋은 것뿐 아니라 법무사 에게도 하나의 블루오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유언장 작성 문화가 확산되어 국민 중 10%가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5백 만의 수요를 갖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부자들의 유언장 작성에 고액을 받고 일 년에 몇 건 수임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대폭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훨 씬 낫지 않냐, 연구해 보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민들이라고 재산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의 국민들도 수임료를 대폭 낮추고 유언장 작성 문 화를 만들어 가면 얼마든지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유언장이 공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 고는 있지만, 법무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 히 있을 거라고 보고, 협회 차원에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부디 우리 웰다잉시민운동에 대한법무사협회도 단 체회원으로 참여해 유언장 작성 활성화 등 웰다잉 문 화 확산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13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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