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낙태죄 폐지 권고,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법무부 낙태죄 비범죄화 「형법」 개정의 추진과 입법적 의미 낙태죄 제정에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낙태죄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국가는 「형법」을 통해 임신중단을 원칙적으로 범죄화 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모자보건법」을 통해 처벌 면제의 예외를 규정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제정법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을 두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행한 의사 등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마련했다. 산아제한정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국가는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인구 증 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피임법 보급과 더 불어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를 넓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여성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 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 간·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 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 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 의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현실에서 여성들이 임 신을 중단하는 사유와 상당 부분 동떨어진 것이었다.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임신중 단의 대부분은 불법이지만, 실제로 낙태죄로 처벌되 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무부는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낙태죄 비범죄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는 올해 12.31.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토록 했다. 위 위원회의 권고안 을 중심으로 새롭게 마련될 낙태죄 비범죄화 「형법」 개정안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주> 26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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