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낙태죄 기소 건수는 연간 10건 수준이고, 최근 5년간 낙태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1) 그렇지만 여전히 임신중단은 「형법」 상 불법이기 때 문에, 낙태죄는 ▵임신중단에 낙인을 가하고, ▵인공 임신중절 비용을 상승시키고, ▵수술 가능한 병원의 수를 줄이고,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도입을 막고, ▵ 의료인들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쌓는 것을 방해하며, ▵인공임신중절의 안전성을 저해하 고, ▵여성들의 정보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 도록 하는 데 광범위하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부정적 영향 을 끼치던 낙태죄에 대하여,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보호에 일방적, 절대적인 우 위를 부여한 법이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취지 의견을 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 낙태죄 비범죄화 권고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후,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졌다.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이정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 및 「모자보건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당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한계로 비판을 받았지만, 「형 법」의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를 폐지하여 여성에 대한 처벌을 전면 폐지하고자 하였던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 회에는 아직 낙태죄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대하여 “낙태죄 헌법불합 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였다. 낙태죄 폐지, 교육 및 사회서비스의 강화 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 및 관련 대안 마 련에 있어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 추진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 고하였다.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형법」 개정 권고사항 ●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 원칙 • 임신, 임신중단,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적극 반영할 것 • 헌법 및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이 공통적으로 규 정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여 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고 구현할 것 •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정부에 낙태죄 비범죄화를 권고한 사실에 유의할 것 • 국제기구들이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한 ‘성과 재 생산 건강 및 권리’를 존중·구현할 것 ●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 • 임신중단의 처벌이 여성의 삶 전반을 위축시켜 국민의 삶과 사회발전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부모의 제반 사정으로 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없는 때조차 임신중단을 허용하지 않 1) 국가인권위원회, 「낙태죄에 관한 헌법소원(「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의견」, 2019.2.25., 12쪽. 27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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