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음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방법으로 안전하 지 못한 임신중단을 하게 되어 태아 생명보호와 모체의 건강보호라는 낙태죄의 목적에도 부합하 지 않음 • 처벌 여부에서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임신 주수 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많은 선진국에서 임신 주수는 처벌이 아니 라 사회서비스의 기준으로 활용됨 • 낙태죄가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단 을 한 여성들이 처벌의 두려움과 비난을 경험하 게 되어 여성들이 성관계, 혼인, 임신, 출산을 기 피하게 됨 • 낙태죄를 폐지하고, 교육과 사회서비스를 강화하 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임 ●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조치 • 낙태의 처벌로부터 여성이 평등·건강·안전·행복 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고, 이를 통하여 태아가 건강, 안전, 행복하게 출생,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법 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 • 부동의 낙태죄를 제외한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폐지하는 개정안 마련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국민의 성과 재생산 건 강권을 보장하고, 원하지 않은 임신을 효과적으 로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 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이러한 대책으로 는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의 실시, ▵ 상담·정보의 제공, 돌봄·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확충, ▵차 별 및 폭력이 없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모 자보건법」의 전면 개정 등을 포함할 것 위원회 권고의 핵심은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과 일 체의 제한을 폐지하고, 정책의 목표를 ‘성과 재생산 건 강권 보장’으로 전환하라는 요청이다. 임신중단 형사처벌 폐지와 성·재생산 권리 보장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지적하였듯, 국제사 회는 임신중단을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지 말 것을 요 구해 왔다. 그동안 임신중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는 꾸준히 변화해 왔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족계획 논의는 인구조절 필요성 및 경제발전 논리 에 치우쳐 있었으며, 종교국가들의 부정적 입장으로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경험하는 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임신중단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국제기구는 여성 의 권리 차원에서, 임신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여성 이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한 인공임신중절(safe abortion)’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례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7년 『일반 논평』 제35호에서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될 수 있고, ‘고문, 기타 잔 혹하고 비인도적인, 불명예스러운 대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2018년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보고서 심의 결 과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이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경우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할 것, ▵임신을 중단한 여성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돌봄 접근권을 제공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외 각국에서도 점차로 임신중단 처벌을 폐지하 고, 임신중단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거나, 법 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의 선택 가능성을 넓히 고 임신중단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가 늘고 28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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