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낙태죄의 비범죄화는, 임신중단을 처벌한다는 원칙 하에 허용 범위를 조정하거나 임신을 유지하는 어머 니로서의 여성만을 지원하는 협소한 영역에 머무르 지 않고, 아직은 다소 생소하지만 모두에게 보장되어 야 하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준다.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의 달성을 위한 성과 재생 산의 권리에는 다음의 권리들이 포함된다. • 신체적 통합성(integrity), 사생활, 개인적 자율성을 존중받을 권리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포함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자유롭게 정의할 권리 •성적으로 활동적일지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권리 •성적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안전하고 즐거운 성적 경험을 할 권리 •혼인 여부, 시기, 상대방을 결정할 권리 • 자녀를 가질지 여부, 시기, 방법, 자녀 수를 결정할 권리 • 이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차별, 강제, 착취, 폭력 없 이, 필요한 정보, 자원, 서비스, 지원에 전 생애 동안 접근할 권리 * 출처: Starrs, Ann M et al.(2018), Accelerate progress—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all: report of the Guttmacher–Lancet Commission, The Lancet 391(10140), P.2646. 이렇게 다양한 권리들 중에서, 「모자보건법」은 오 로지 어머니가 될 권리만을 보장한다. 그러나 어머니 가 될 권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머니가 될 권리조 차 모든 집단에게 공평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성적 삶에 대해 통제권 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획일적인 삶의 방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의 조건을 보장하 며,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 지원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임신중단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신체적 통합성의 권리, ▵스스로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결정권,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토대로 논의되어야 한다. 29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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