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저는 사망한 부친이 1969년경 매수해 소유권 이전해 주신 ○○군 소재 토지 192㎡를 임대해 차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갑자기 ○○군으로부터 제 토지 옆의 토지 42㎡가 군 소유 토지로 제가 침범해 사용 중이니 5년 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황당하여 군청을 찾아가 확인하니 그 말이 사실인지라 제가 그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 면 변상금 외 상당한 돈을 더 지급하라고 합니다. 위 토지는 어릴 때 부친이 사준 땅이라 저는 당시 사정 을 잘 모르고, 사정을 알 만한 이들도 지금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50년 이상 제 땅으로 알고 사용했는 데, 이제 와서 변상을 하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방자치단체(군) 소유 토지는 일반재산인 경우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50년간 소유의 의사로 ○○군 토지 42 ㎡를 평온, 공연하게 사용해 왔으므로, 「민법」 제245 조제1항의 취득시효제도(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 유하는 자가 소득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군을 상대로 ○○군의 토지 42㎡ 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사용하 였으니 그 토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군 토지를 분필한 후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 습니다. 첫째는 자치단체의 재산(공유재산)은 일반재 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상 일반재산이어야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침범한 ○○군 소유 토지가 토지 대장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상 지목이 대지라면 일반재산으로서 취득시효제도를 통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지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6조 제2항 참조), 행정재산이라면 취득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제2항에 “행 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효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사실은 귀 하가 아니라 ○○군이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 동산을 사용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귀하께서는 인접한 ○○군 소유 토 지 42㎡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로 착오하여 인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비록 귀하께서 취득한 토지의 면적 이 192㎡이고, 침범한 군 소유 토지가 42㎡라 할지라 도 귀하는 소유의 의사로 군 소유 토지 42㎡를 취득,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1 50년 이상 제 땅으로 알고 있었던 토지가 갑자기 ◯◯군 소유 토지라며 5년 치 변상금을 내라고 합니다. A 32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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