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저는 7년 전 사업을 하면서 친구인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제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결국 경매했고, 저는 이후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를 비워주고 가족들과 셋방을 전전하다 개인파산·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채권액을 다 변제받았을 것으로 생각해 면책 결정을 위해 작성해야 하 는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다 변제받지 못한 돈을 갚 으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파산면책이 진행되던 지난 1년 6개월간 연락 한 번 없던 채권자가 갑자기 소장을 보내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채무자는 경매를 당하면 그 경매 신청자나 경 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자에 대한 채무가 모두 배당 변 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매절차 에서 채권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 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채권자목록 에서 누락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 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7호 본문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하여도 일응 그 파산 및 면책의 효력은 누락한 채권에도 미치나, 다만 채무자가 악의 로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566조제7호 단서조항에서는 “악의로 채 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선고 받은 사실을 누락채권자가 알았을 경우 파산·면책의 효력은 누락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채무자가 채권액을 배당 변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을 한 것 이므로 악의적인 누락이라고 할 수 없어 누락채권자 에게 면책의 효력이 미쳐 재판에서 승소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락채권자가 귀하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 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설사 귀하가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해도 귀하와 가까운 사이인 누락채권자가 귀하의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진행되던 1년 6개월간 단 한 차례도 누락채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귀하의 개인파산 절차 진행에 대해 알았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 이 점도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했어도 악의가 없었다면 면책 효력이 미치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태 법무사(충북회) 개인파산 Q2경매절차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생각해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채무자가 채무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33 법무사 2020년 10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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