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복지부장관·지자체장, 감염병 검사 거부자에게 검사를 강제할 수 있어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감염병 검사 거부자에 대한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감 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지난 9.5.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보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 병 병원체 검사 거부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그 거부자에게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받 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그래도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9.5. 시행)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금지돼요.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이 9.5.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에는 재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 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 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되어 왔다. 「의료법」 일부개정 (2020.9.5. 시행) e스포츠에도 불공정 용역계약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보급돼요. e스포츠 분야의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9.10.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전문 e스포츠 용역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 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9.10. 시행) 34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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