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대여·알선 시, 처벌이 강화돼요. 산림보호 관련 자격사의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이 9.24.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반 대로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리도록 알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된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나무전문 의사로서 가로수부터 공원 등 우리 생활 속 나무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사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20.9.24.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장해급여도 신설됐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9.25. 시행되면서 피해구제 범위가 확 대되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먼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을 ‘가습기살균 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 건강피해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과의 인과관계 추정요건도 완화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제급여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도 신설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0.9.25. 시행) 국외에서 행해지는 불법촬영물 유통행위에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요.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인한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9.10. 시행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의 유통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서버를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현행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통행위가 국내시장이나 이 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정보통신제공자(일일 평균이용 자수, 매출액, 사업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토록 책임 을 부여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9.10. 시행) 35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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