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김인엽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사명과 그 실천과제를 짚어봄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법무사가 명실공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특히 일본 사법서사의 예를 비교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01 시작하며 이 시대에 있어서 법무사의 ‘사명’은 무엇일까? 법무 사가 소위 법조4륜의 하나로서 다른 법조직역과 마찬 가지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의 사명이 주어 져 있다고 볼 것인가? 오늘날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 에서 법무사의 직역이 갈수록 위축되고 나아가 제도 의 존폐마저 걸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위기의식 하에 서 법무사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법무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실천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 고도 새로운 법적수요에 부응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자구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면 사회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위기는 곧 스스로를 일신하고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 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직역이 쇠퇴하고 생성되 기를 거듭해온 것은 역사의 보편적인 흐름이다. 시대 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해진 제도는 자연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아무리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다고 해 도 사회적 효용을 다하는 순간 제도의 안전과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본고에서는 법무사의 사명과 그 실천 과제를 짚어 봄으로써,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법무사가 법무사 ‘사명’의 자각과 실천, 직역의 미래 달렸다 국민권리보호 등 법무사 ‘사명’ 규정의 필요성과 그 실천적 과제 3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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