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공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특히 일본 사법서사의 예 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02 법무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가.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 ‘법률가’ 또는 ‘법률전문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법 률상의 정의도 없고 또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권한 을 가지는 직역도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 바, 좁게는 재판제도를 담당하는 법조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넓게는 재판 내외를 불문하고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직업 전체를 가리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가 법률사무에 관한 것 임은 분명하고, 법무사는 법으로 정한 엄격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법이 정한 법률적 사무에 관한 독점적 지 위2)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는 ‘법률가’ 내 지 ‘법률전문가’라고 할 것이다. 나. 법무사업무의 공공성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업무의 ‘공공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경우를 보면, 오늘날 변 호사의 직무활동이 상업적 성격을 짙게 띠고 있고, 유 상의 수임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그 영업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 법」은 변호사의 공공적 사명과 지위를 명시하여 그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4) 대법원 판례도 변호사 의 의제상인성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2007.7.26.자 2006마3334결정). 업무의 공공성과 사적 직업성의 양면적 지위를 갖 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무사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법무사의 업무는 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법무사법」 제2조제1항), 국민 의 권리와 직결되는 공공성이 현저한 업무이다. 즉 업 무의 공공성은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가 갖는 필 수적 징표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사는 그 처리하는 업무가 법률사무로서 공공성을 가지는바, 따라서 법무사는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야 하며, 또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법무사의 사회적 책임 법률사무에 관하여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법무 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에게는 그 대가로서 일반인과 는 다른 사회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 적 약자, 아동이나 미혼모, 고령자, 장애인, 범죄피해 자 등 사회적 약자는 다른 누구보다 법률적 도움이 절 1) ‘「법률가 사법서사」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해-법률가제도의 관점에서’(「法律家司法書士」の人権擁護活動について―法律家制度の観点から). 가시와라 세시나 리. 『월간 사법서사』 2014. 5월호 2) 「법무사법」 제3조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 제2조의 법률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일본에서도 변호사 인구의 대폭 증가 및 시장원리 도출에 의한 각종 규제 완화가 가져오는 변호사 간의 경쟁 격화가 업무의 비즈니스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되 고 있다(주1.의 글 참조). 4) ‘변호사의 상인성’. 박경재. 『법조』 제60권 제4호. 2011. 법조협회 37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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