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실히 필요하므로 적시에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주는 공익활동은 법률전문가만이 할 수 있고, 또 법률전문 가가 해야만 할 일이다. 이러한 법률전문가의 공익활동 의무는 법률전문가 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것으로, 공익활 동 의무를 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전문 가의 양심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5) 라. 법무사의 사명 이와 같이 법무사에게는 법률전문가로서 국민의 권 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여야 할 사 명이 있다. 「법무사법」에 이러한 사명 규정이 있느냐 여부를 떠나 법무사의 존재이유이고 법무사의 태생 적 사명이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무사의 사명에 근거한 법무사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03 사명에 따른 과제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는 윤리의식과 전문성의 강화, 사명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 윤리의식과 전문성의 강화 모름지기 ‘법률전문가’라면 그 업무에 관한 ‘전문 성’과 ‘윤리의식’은 최소한의 덕목이자 필수요건이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 한 법적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높 은 직업윤리를 갖추는 것은 직역의 존폐와도 직결되 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 특 히 사회적 약자의 권리옹호를 실천하고, 법률전문가 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불가결한 요건인 전문성과 윤 리의식의 고양을 위한 연수교육제도를 확대 강화함으 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 사련’)는 개정 이전부터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연수교육제도의 확대·강화에 힘을 쏟아왔던바, 2018년 동경에서 개최 된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에서 필자가 일본측에 요 청한 주제(‘사법서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으로서의 연 구교육제도’)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6) 즉, 일본 사법서사의 경우 연수제도는 ‘사법서사제 도의 유지를 위한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고 따라서 예 산 면에서나 인력 면에서나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사 업이며,7) 윤리연수의 수강의무를 정하여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연수라이브러리’(주문형 비디오) 무상 배 포, 신입연수 ‘e 러닝시스템’ 및 ‘일사련 연수 종합 포 털’(web사이트) 등 회원들의 연수교육의 편익을 위한 각종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함으로써 시대의 요구 에 부응하는 전문지식의 함양에 매우 큰 노력을 경주 ‘법률전문가’라면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최소한의 덕목이자 필수요건이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높은 직업윤리를 갖추는 것은 직역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3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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