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하고 있다. 전술한 대로 전문성과 직업윤리는 법률전문가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이며 제도의 존폐를 가 늠할 중차대한 사안임에 비추어, 연수교육을 제도의 근간으로 여기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 을 고양하기 위한 투자를 일사련의 가장 큰 사업으로 삼고 있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실천해 나가 야 할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권리보호활동 사명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되어야 할 가치라고 할 것인바, 대한법무사협회, 각 지방법무사회 및 개인 법 무사는 모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와 공 익 실현을 위한 활동을 다방면에서 하여야 한다. 이하 에서는 일사련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전국의 사법서사 개개인이 각 지역에 서 다방면에 걸쳐 일상 업무로서 수행하는 것 외에 각 지방사법서사회에도 권리옹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일사련이 다채로운 사회공헌, 권리옹호 활동을 백업 하는 등으로 유기적·조직적으로 실시해왔던바, 본고 에서는 지면관계상 일사련의 권리옹호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8) 일사련은 권리옹호 활동의 일환으로 2014년 ‘시민 권리옹호추진실’을 설치하여 그간 인권 과제와 연관 이 강한 5개 사업을 정리하여 권리옹호 활동 전체를 확장하고 심화·강화해오고 있다. 즉, 사회적·경제적 약자(경제적 곤궁자, 고령자, 장 애인, 어린이, 범죄피해자, 성소수자 등)의 권리옹호를 담당하는 7개 부회(部會)를 설치해서 사업을 전개하 고 있으며, 권리옹호의 ‘일꾼’이 되는 사법서사를 늘리 고 『시민권리 옹호 핸드북』 등 각종 자료의 제공, 연수 회의 실시 등을 통해서 권리옹호에 관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나 민간 복지·의료기관 등 관련단 체와의 교류 및 연대체제를 강화하고, 인권포럼의 개 최로 인권과제의 대외적 발신을 통한 문제해결을 도 모하고, 관련 법 제도나 정부 시책에 대한 의견을 제언 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권리옹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그 실천에 있어서 일사련을 중심으로 각 지방 의 사법서사회 및 청년사법서사협의회 등 사법서사 관련 단체, 사법서사 개개인이 꾸준히 노력해온 성과 가 축적된 것이 법 개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제도발전을 위한 입법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04 사명규정 입법례 - 일본 「사법서사법」을 중심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사에게는 국민의 권 리보호와 사회정의 및 공익실현의 사명이 있는바, 이 를 「법무사법」에서 선언하고 사명의 실천을 위해 법 무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이수 의무 및 공익활동 의무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연구소도 이러한 관점에서 「법무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법무사의 사명을 「법무사 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5) 공 익활동 의무를 정한 「변호사법」 제27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되었다(2018헌바1139). 6) 제15회 한일학술교류연구회 자료집(2018) 참조 7) 일 사련 2018회계연도에서 연수제도의 사업목적에 편성된 예산액은 총533,774,000엔이며, 이는 전체예산 중 약 13.4%를 차지한다.. 8) 「법률가의 사명과 그의 실천(法律家の使命とその實踐)」. 이미 마키. 『월간 사법서사』 2020.6월호 39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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