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법률(법) 제1조는 입법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법무사 등 국내의 전문자격사의 대부 분은 법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변호사 는 법 제1조에 목적규정 대신 사명규정을 두고 있고,9) 세무사는 법 제1조의 목적규정과 별도로 사명규정을 두고 있다.10) 한편 일본에서는 사명 규정의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사법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해 가결되어 올해(2020.8.1.)부터 시행 되고 있다.11)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일본의 「사법서사 법」 제1조에서 종래의 목적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신 설한 사명 규정이다. 사명 규정의 창설은 2011년 일사 련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법서사법 개정 대강’ 이래 계속 내걸어 온 법 개정 활동상의 중요과제 중 하나였 다. 그간 일사련을 중심으로 각 지방사법서사회 및 개 별 사법서사들이 일심동체로 다년간 노력한 끝에 드 디어 오랜 숙원이었던 사명 규정의 신설을 이루어 낸 것이다.12) 사명 규정의 신설 이전에도 2003년 제정된 「사법서 사윤리」에서는 ‘사법서사는 그 사명이 국민의 권리옹 호와 공정한 사회의 실현에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이 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신설 이전에도 사법 서사는 그 사명을 자각하고 공익활동 등 그의 실천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사명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사법서사의 업무범 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견 그 신설로써 아 무런 변화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명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다른 법률이 나 정부의 시책에 있어서 ‘사법서사의 사회적 역할이 나 기능이 변화 내지 강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 것이 바로 「사법서사법」에 사명규정을 신설한 진정한 취지이자 목적이다.13)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제가 사명 규정 신설 이후에 비 로소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 다. 입법과정 중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의 질문에 대 한 법무대신의 답변에서 “사법서사가 국민에게 친숙 한 법률가로서 그 전문성을 살려 인권옹호 활동의 일 익을 담당해 주었다”고 평가하였고, 법 개정 이후 일 사련의 자체 평가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14) 사명 규 정 신설 이전에도 사법서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 문가로서 국민의 권리옹호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형 성에 기여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실천해온 성과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사명 규정 신설 이전에도 ▵사법과소지(司法過 疎地)의 해소, ▵사회적·경제적 약자 구제를 위한 법 률지원, ▵법교육의 실시, ▵이재민 지원 등 개별 의뢰 사건에 그치지 않는 공익적 활동을 통해 공정한 사회 의 실현에 기여해온 노력이 있어왔기 때문에 입법이 실현될 수 있었다. 또, 입법에 따른 부대결의15)를 통해 가일층 연수제 도의 충실화 및 IT와 비사법서사 행위의 규제 강화를 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직역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 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등 확대지향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05 마치며 얼마 전 여러 대를 이어온 한국과 일본의 유명한 노 포(老鋪)들을 소개하는 모 방송사의 기획프로를 보았 다.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적응해온 방식은 저마다 달랐지만 오랜 세월 변함없이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는 비결 중 눈에 띄는 그들의 공통점은 ‘얼마나 이익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객을 40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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