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만족시키고 사회에 공헌하는가를 중시한다’는 것이었 다. 사익의 극대화가 상인이 추구할 궁극적인 목표임 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라고 생각될 수 있고, 사회공헌 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전통과 명성에만 얽매여 안주하지 않고 시대에 따른 변화와 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 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단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회에 공헌한다는 자부심과 사 명의식을 갖고 임해왔던 것이 오랜 세월 변함없는 사 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존속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었 다는 데에 큰 시사점이 있다. 상인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 직업에 충실하고 있는데, 소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 자부하는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권리보호, ▵공익추구, ▵사회정의의 실 현은 법무사가 공공성을 갖는 직역으로서 태생적으 로 갖는 사명이라는 자각과 그에 따른 실천적인 활동, 명실공히 법률전문가다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고양 하기 위한 부단한 자구노력 및 그 성과의 축적을 통해 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법무사의 미 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책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일본 사법서사의 예와 같이 궁 극적으로는 법무사의 사명을 입법화함으로써, 법무 사의 위상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법무사의 사회 적 역할이나 기능을 변화시키고 강화함과 동시에, 우 리 스스로 항시 사명을 자각하고 법무사에게 요구되 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자성하 는 지표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9) ▵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래의 「변호사법」 제1조는 목적규정이었으나 1973년 목적규정을 폐지하고 사명규정이 신설되었다. ▵참고로, 1949년(소화24년)에 시행된 현행 일본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전 항의 사명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공적 성격을 갖는 법률가 직능으로서의 변호사 의 사명을 드높게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다(주1.의 글 참조). 10) 「 세무사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11) ▵ 제1조(사법서사의 사명) 사법서사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로 하는 등기, 공탁, 소송 및 그 밖의 법률사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리를 옹호함으 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최근의 사법서사 제도를 둘러싼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사법서사에 대하여 전문직자로서의 사명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 법률안 제출의 이유이다. 12) ‘ 사법서사법 개정의 경위와 금후의 전망(司法書士法改正の經緯と今後の展望)’. 이마가와 요시노리. 『월간 사법서사』 2020.6월호 13) 주 8.의 글 참조 14) ‘ 법 개정은 사법서사회 내부의 의견통일과 관련단체를 포함한 큰 운동이 있어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전제로서 평소 활동을 통해 꾸준히 쌓 아온 실적이 없다면 아무리 큰 운동을 전개한다손 치더라도 당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주12.의 글 참조) 15) 중 의원 법무위원회(2019.5.31.) 부대결의(附帶決議) : ‘정부는 본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해 현격히 배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 사법서사 의 연수제도가 보다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공가(空家), 소유자불명 토지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 사법서사의 전문적 식견과 실적을 토대로 그 적극 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것 ▵IT환경의 급속한 진전 하에서 각종 등기제도나 사법서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비사법서사행위에 대해 지 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 등을 명시하였다(주12.의 글 참조). 일본 사법서사의 경우, 사명 규정 신설 이전에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국민의 권리옹호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형성에 기여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실천해온 성과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1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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