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부등법」 지방세 규정은 시대착오적, 반드시 삭제해야 개정이 필요한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규정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규정 중 불합리하거나 법무사 업무와는 무관해 개정이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애 대해 제언한다. <필자 주> 「법무사법」 제2조, 제40조 현행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서는 법무사 의 업무영역에 대해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검 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서는 제1항제1~3호까지의 서류라 해도 다른 법률 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법원·검찰 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가 아니고 법적분쟁의 대상이 되는 소장·고소장 등일 것인데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범위도 좁게 제한되어 시대에 역행한다.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사법제도에서 파생된 사법서사제 도가 ‘법무사’로 개정되었으나 단지 명칭만 바뀌었을 뿐, 업 무영역과 업무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자격·명칭에 걸맞게 업무영역과 범위 또 한 확장되어야 마땅하다.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을 “법원· 검찰청을 비롯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 중 현재 및 장래에 법적분쟁의 대상이 되는 분야(「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 등)에 대한 서류작성 및 제출” 등으 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 「법무사법」 제40조에서는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설 치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분사무소 를 설치할 수 없다면 실효성이 없다. 반면, 「변호사법」 제12 조제3항에서는 “법무법인은 시·군·구(자치구) 관할구역마 다 1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는 되고 법무사는 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 변론권, 민사소송 대리권 외 법 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있어 법무사와 변호 사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를 법무법인과 차별하여 관할 지방법원 구역에 한정해야 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 현행 제40조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인 평등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정기수 법무사(서울중앙회) 42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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