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4호, 제10호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4호 규정에서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의 신청은 모두 서면신 청주의를 취하고 있고, 당사자(특히 등기의무자)에게는 그 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하고, 신청서에 날인토록 하고 있다. 등기신청서를 접수받는 사실행위를 하는 등기관은 실제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조사와 등기실행을 하는 등기관처럼 실제 등기신청서류를 조사하지 않으며, 당사자나 그 신청 대리인의 법원(등기소)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 다. 그럼에도 서면신청주의와 배치되는 당사자 출석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무자 격자(일명 브로커)들을 통제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법무사가 고용한 사무원들 중 몇 명이나 순 수하게 법무사의 업무보조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는 법 무사들 스스로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제는 서면신청주의 이념에 따라 당사자나 신청대리 인의 직접 출석도 가능하고, 전자신청은 물론 우편에 의한 서면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신청대리인이 법 무사나 변호사 등이 아닌 무자격자인 사인이나 단체의 경 우,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서면을 공증 받 아 제출토록 하면 될 것이다. 한편, 제29조제10호에서는 지방세인 취·등록세 및 법원 에 납부하는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미리 납부하지 않을 경 우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물권변 동에 있어 주요 요건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확인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군사정권 시절, 빈약한 지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끼어 넣은 규정일 뿐, 법원 등기업 무와는 무관하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등기관은 물론 법무사도 부동산물권의 권리변동에 집 중해야 하고, 지방세납부 여부까지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 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단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자체 의 세무행정 상 징수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일 뿐이나 탈세방지나 지자체의 세수 확보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 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 등이 알아서 할 일이지 등기관 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 만약 탈세 방지가 꼭 필요하다면, 제10호를 개정하여 등 기신청 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관이 직 권으로 지방세 미납 사실을 부기등기 하면 「국세징수법」 상 체납에 의한 압류와 동일하게 순위보전 효과를 갖도록 하면 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06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에 「부동산등기법」 제106 조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직권으로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고, 등기관은 이에 따라 기록 (등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해당 법 원(실제는 법관)이 등기관에게 가등기 등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아마도 법관은 그런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즉시 부기등기를 한 다음, 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 할 법원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다른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기재명령이 나오더라도 등기의무자 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책임 은 최종적으로는 국가(등기관)가 져야 하는 것이다. 43 법무사 2020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