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신청대리 관련 법규와 전자소송에의 적용 「법무사법」 제2조제6항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 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대리인인 법무사는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법 조문의 해석 상 완전한 대리권이 100이라고 한다 면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를 10으로 보고, 이를 뺀 나머지 90에 한해서는 제한 없는 대리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 「법무사법」 제2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 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 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위 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 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 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 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 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전자신청은 신청의 한 방법이므로 대리권이 절차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위 법조문의 해석상 명 백하다. 이는 ‘전자소송’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한 대법원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며, 다른 이유로 회피할 수 없는 성질 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업무 우선순위 에서 밀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전자소송에서 개정법에 부합하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신청 시스템이 갖 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업무과중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 부칙에서 6 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완전한 시스 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 법무사들의 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해 미리 공지했어야 함에도 시행일 당일 아침에 급박하게 협회로 공문을 송달하여 회원들에게 전파가 늦어지도록 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전자신청 방법 전자소송에서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의 신청방법은 기술 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적응의 문제이므로, 기본적인 준 비사항부터 서류 제출까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본다. ● 기본 준비사항과 접속 경로 먼저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스캐 너가 필요하다. 특별한 고성능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사 이트에 가입했다면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 자소송 순으로 접속해 로그인을 한다. 47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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