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대법원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포털에서 “전자소송”으 로 검색해 바로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과정은 개인 의 취향 문제로 기술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은 없다. ● 신청절차와 서류 제출 로그인을 했다면, 화면 상단의 서류제출 카테고리로 마 우스를 이동해 본다. 그러면 여러 사건들의 목록이 나오는 데, 그중 회생파산서류를 선택한다. 선택 후 화면에서 제출 하려는 서류를 클릭하면(여기서는 개인회생을 예로 들었 다), e-form 방식과 파일첨부 방식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취향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 진행한다. 필자는 파 일첨부 방식을 선호하여 이 방식을 사용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다음 화면에서 “□이 사건에 관하 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라는 글 이 보인다. 그러면 ‘□’를 클릭하여 동의한 후 본인작성과 대리인 작성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필자는 대리인 방식을 선 택했으나 대리인에 ‘법무사’가 없어 당황했다.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가 늦어져 발생한 혼란이었다. 그런데 대리인 선택란에 ‘사법연수생’도 있고 ‘기타’도 있 는데, ‘법무사’를 추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을 까. 대리인 작성으로는 사건을 진행할 수 없어 어쩔 수 없 이 ‘당사자’ 작성을 선택해 입력했다. 법률가로서 법일 절차 가 불합치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곤혹스러웠다(보 정명령에도 대리인 표시가 없어 송달영수인으로 표시되어 송달되고 있다). 나머지 자세한 입력사항은 전자소송이라기보다는 개인 회생에 관련된 사항으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변제 개월 수, ▵변제일, ▵변제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므로, 입력 전 변제계획안이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첨부서류는 서류 와 동일하므로 각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하면 된다. 서면으 로 제출이 가능한 정도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서면이 아닌 ‘전자’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한 것은 서면으로 송달 받지 아니하므로 서류정리 등이 필요 없어 간편하다는 것 이고, 가장 유리한 것은 ‘변제계획안’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이다. 서류제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자소송동의확약서’만 ▶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절차도 입력사항 입력 (변제개월수, 변제일, 변제금액 등) 제출서류(스캔본) 첨부(서면제출 첨부서류와 같음) 전자소송동의확약서 첨부(스캔본) 공인인증서 발급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로그인) 서류 제출(상단 카테고리) 회생파산서류(선택) e-form 혹은 서류첨부(선택) 전자소송시스템 진행 동의(체크) 본인작성 혹은 대리인 작성(선택) 인지대·송달료 납부(전자서명) ※ 납부 수정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납부하는 게 좋음 ※ “제출 위임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알림은 무시해도 됨 본인작성에서(대리인 목록에 ‘법무사’ 없음) 서류첨부에서 48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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