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제출하면 되고, 일반적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 시마다 제 출하는 ‘제출위임인의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출위임인의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에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문구는 무시하고 진행해도 지장 은 없다. 이후 자동으로 계산되는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송 달료는 임의로 금액을 수정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나 추가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그대 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전자서명 한 후 제출한다. 추후 보정을 할 경우에는 제출하려는 서류만 첨부하면 되고, ‘제출위임인의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은 첨부하지 아 니한다. 필자의 경우 보정서 말미에는 신청인의 이름을 기 입하고, 다시 “신청대리인 법무사 유병일”을 적어 작성 주 체가 “대리인 법무사 유병일”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법의 규정상 의무다). 최근 진행사건 중 채권자인 금융사와 다툼이 있는 과정 에서 채권자인 금융사가 “대리인이 착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실무에서도 법무사가 단순하게 서류만 작성 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사건을 주도적으 로 처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법에 부합하는 전자소송, 신속히 개선해야 일부개정 「법무사법」이 시행된 지도 두 달이 가까워진 다. 부칙에서 6개월의 기한을 준 것을 고려하면 8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난 것이다. 「법무사법」에 부합하는 전 자신청시스템 구성에만 몰두할 수 없는 대법원의 사정이 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시간을 단축해 빨리 정비 하라고 재촉하기 어려운 협회의 상황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스템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일선 법무사들은 이러다 애써 쟁 취한 「법무사법」 상의 대리권이 실무에서 사문화되지는 않 을까 불안하다. 물론 대법원도 장기적으로 법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더욱 노력하 여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 전자소송 상에서 「법무사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 일일이 열거할 수도 있겠으나 불필요한 일이 라 판단된다.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시스템의 개선을 장 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회가 노력하여 단 기간에 적절한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전자소송시스템의 ‘전자’라는 표현으로 인해 전자신청 에 기술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물권변동을 수반하는 등기신청과 달리 (이 경 우 등기 의무자의 의사확인이라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 으로 된다.) 전자소송은 기술적인 부분이 없다. 단지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서면으로 작성하여도 신청 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필요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컴퓨터 화면에 직접 입력하는 것일 뿐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전자로 신청하겠다고 생각하 는 것이 중요하지 그다음 접속해서 입력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개인적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을 전자로 처음 접수한다고 해도 10분 에서 30분가량 적응시간만 가진다면, 특별히 더 설명할 것 이 없다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어려워하지 말고 전자로 신청해 보면 그 단순성과 편의 성에 놀랄 것이다. 전자적 처리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 정이다. 외부에서 변화가 강제되기보다는 내부적 동력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적극적인 방향을 모색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넘은 이야기로 들릴 수는 있으 나 개인 법무사들께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법무사법」 개정이 있기까지 대법원과 협회의 노력에 감 사드리며, 추운 겨울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신 법무사들의 여망이 반영된 완전하게 법에 부합하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 최대한 시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대법원과 협회가 더 욱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49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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