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발족한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 이하 ‘전여법’)가 올해로 벌써 17년차를 맞았다. 업력이 좀 있는 법무사라면 ‘전여법’의 활동상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간 전여법은 여성 법무사의 대표 조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여성 법무사인 필자도 발족 다음 해인 2005년, 법무사 개업과 동시에 회원으로 가입해 열심히 모임에 나갔던 초 창기 회원이다. 지금은 산에 미쳐 10년째 나이롱(?) 회원이 되어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돌아가 함께하고 싶 은 친정 같은 곳이다. 9월 12일 토요일 오전, 그간의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 어보고자 지난 6월, 제9대 전여법 회장으로 취임한 정미숙 법무사(인천회)와 임원들을 만나 전여법의 지난 활동상과 현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2004년 창립해 모범적인 공익활동 전개 전여법은 2004년 당시 법원, 검찰, 시험 등 출신별로 각 각 분산되어 활동하던 ‘여성법무사회’, ‘여성법무사동우회’, ‘여성법무사시험동우회’ 모임들이 ▵전문직 여성의 사회적 책임과 여성지위 향상, ▵여성 법무사들 간의 정보공유와 업계 내 양성평등 확보 등을 모토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되어 출범하였다. 초대 우화자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된 전여법은 2004.1.10. 창립총회를 열고,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지위향상에 일조하겠다.”는 목적을 천명하 였다. 이후 다양한 공익 분야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면서 법 무사의 사회적 위상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 법무사 조직에서의 양성평등 노력 2020.9.25. 현재 전국 법무사 6,778명 중 여성 법무사 는 483명으로 7.1%에 불과할 만큼 극소수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이 절대 다수인 법무 사 조직에서 여성 법무사의 권리는 과소 대표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여법은 대한법무사협회와 각 지방회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여성 법무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 성할당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06년 전여법 내 ‘여성할당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2011년 협회에 「회 칙」 개정안의 제출과 서울중앙회에 회칙 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협회 「회칙」에 전형위원회의 이사후보자 추천에 성별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언이 명시되었고, 서울중 앙회는 여성회원의 1.5배 비율의 여성 임원을 두는 것으로 「회칙」을 개정, 법무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할당제’가 도 입되는 성과를 낳았다. 전여법은 여성할당제 추진으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법무사 조직에서 여성 법무사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한편, 성인지적 관점을 형성했다고 평가하고, 협회와 전국 지방 회의 여성할당제 도입을 과제로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 전문직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사업 전여법은 여성 법무사의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 를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실시해 왔다. 현직 김종복 판 사의 민사소송 강의, 민사집행 분야의 권위자 이천교 법무 사의 「민사집행법」 강의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선진적으 로 실시하여 현재 협회 교육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 부하고 있다. 또, 여성 법무사들은 각자 사무실을 경영하는 오너의 자 격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실 시하는 여성전문가 리더십 교육에 참여했으며, 한국양성 평등교육원이 실시하는 ‘각 분야별 여성전문가 네트워크’ 에 참여하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여성전문 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남성 네트워크와 대별되는 여성 네 트워크의 사회적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여성인재등록’에도 참여 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고 있다. 51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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