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4 Q 1, 2차 지위이전 계약서 원본을 제대로 받 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지요? 또, 원본은 없지만 시청에서 확인 후 당 사자들의 날인을 받은 1, 2차 권리의무승계 계약서가 있으므로 지위이전계약서 원본 에 갈음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2019.9. 30.] ▶ 사실관계 • 부동산의 표시 : 시흥시 ○○동 000번지 대 3,000 평방미터 •등기의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기권리자 : 주식회사 C •대리인 : 법무사 김○○ •분양자(매도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최초 수분양자 : 김○○(지분 5/10), 홍○○(지분 2/10), 주식회사 A(지분 3/10) • 1차 지위이전 : 주식회사 A(지분 3/10) → 주식회사 B(지분 3/10) • 2차 지위이전 : 주식회사 B(지분 3/10) → 최○○(지 분 3/10) • 3차 지위이전 : 김○○(지분 5/10), 홍○○(지분 2/10), 최○○(지분 3/10) → 주식회사 C에게 전부 이 전 대리인 법무사 김○○은 2019.9.19.자로 위 사건의 소유 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 등기 신청서를 시흥등기소에 접 수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 시 소유권이전등 기에 필요한 일반적인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지만, 1차 지위이전 계약서, 2차 지위이전계약서는 원본이 없어 검인 을 받은 사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습니다. 한국토지 주택공사는 1차 지위이전 및 2차 지위이전에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는 각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9.20.자로 주식회사 A와 B는 시흥등기소 를 방문하여 1차, 2차 지위이전계약서 원본을 각 소지하고 있으므로 위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419호에서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이전계약서는 각각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선례 제200412-5호에서는 “분양계약서 원본이 분실된 경우 분양계약의 쌍방 당사자 가 분양계약서 사본에 원본의 분실 및 사본이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날인한 사본에 검인 받을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최종 양수인 주식회사 C는 최○○으로부터 1차, 2차 지위이전계약서 원본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과실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1차, 2차 지위이전계약서 원본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 만, 시청에서 1차, 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확인하고, 당 사자들의 날인을 받은 1차, 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있 으므로 지위이전계약서 원본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지 궁금합니다. A 구체적인 등기사건의 수리 여부는 담당 등 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020.3.24. 법원행정처 회신] 위 질의는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에서 그 수리 여부 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법행정을 직무로 하는 우리 처의 업무한 계 상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5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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