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영역을 넘어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매계약 과정에서 이 부동산이 1년 전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산업관리공단 내의 부동산 이어서 토지거래허가에는 산업관리공단의 적합 판정 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산업관리공단의 공장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임차인 이 없어야 했는데, 필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 최종 허가과정에서도 불법 증축한 부분을 철거한 후 에야 허가가 가능했고, 마지막 등기과정에서 사건 부 동산이 집합건물임에도 아직 일반건축물대장밖에 만 들어져 있지 않아 애를 먹었다(오래된 집합건물 중에 는 이와 같은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전문가라는 자존심으로 지나친 친절을 베풀었 다가 자칫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 분쟁에 휘말릴 들어가며 본 글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산업관리공단에 위 치한 30억 원이 넘는 공장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 기사건에 대한 수임기다. 필자는 이 사건의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부터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일반적인 법률자문 외에도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 래계약신고, ▵토지거래허가, ▵산업관리공단의 공장 적합도 판정 등 모든 과정에서 관련 기관을 방문해 서 식을 작성, 제출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제공하였다. 또, 최종적인 등기과정에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시 와 다른 건축물대장(구분건물이나 건축물대장은 구 분건물대장이 아닌 일반 건축물대장) 첨부에 대한 등 기관의 보정 요구를 해결하는 등 일반적인 법무사 업 안일한 실수로 ‘분쟁 날 뻔한 등기사건’ 무사 해결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산업관리공단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RkJQdWJsaXNoZXIy ODExNjY=